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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호주 초중고 교육 제도

호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 교육법과 주정부 교육법을 모두 따르고 있는 국가입니다. 각 주정부 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호주의 공립학교와 사립 및 카톨릭 학교도 연맹들의 관리를 받으므로, 안전한환경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체계 아래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듀마스터 유학은 조기유학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 지역 및 학교 선정, 입학 상담, 입학과 학생비자 수속, 호주 입국 안내, 숙소와 공항 마중 등 일체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호기조기유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안심하고 의뢰하여도 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 교육법과 주정부 교육법을 모두 따르고 있는 국가입니다.

각 주정부 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호주의 공립학교와 사립 및 카톨릭 학교도 연맹들의 관리를 받으므로, 안전한환경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체계 아래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수한 교사진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특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호주 학생들의 75% 이상이 공립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만 6세에서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과정은 지성, 사회성, 예술성, 작업 능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각 주정부가 관장하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체계는 연방정부가 있는 국가 협정에 따릅니다. 호주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대부분의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는 모든 학교의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합니다.

호주 초중고 특징

  • 주(state)나 특별구(Territory)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이 6년 또는 7년으로 이루어집니다.
  •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6세까지로, 5세 이하의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취한 전 학교인 Preschool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학기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계속되며, 1년은 4학기(1월, 4월, 7월, 10월)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외국 학생들은 이 중 적합한 시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호주의 모든 초중고학생은 교복을 착용합니다.
  • 대부분의 학교에는 유학생 전담 부서 또는 교사가 있어 유학생들이 낯선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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